시험안내

농업연구사 시험안내

농업연구사 7급 시험일정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업연구사 채용시험은 지난 2009년도까지 특별채용으로만 선발되오던 방식을 거쳐 2010년도 부터는 공개채용시험이 추가되어 각각 다른 날자에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며, 매년 초 시험공고 발표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일자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구사 7급 필기시험과목

농업연구사 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만 선발이 이루어 지는 반면 7급 공개채용은 1차 필기시험이 존재하며 직류별 총 7종의 필수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필기시험은 모두 4지선다의 선택형으로만 출제되며 과목당 20문항씩 2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므로 전체 시험시간은 총 140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연구사 가산점 제도 및 자격증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가산특전 대상자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가운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농업직렬에만 해당되는 관련 자격증은 각각 과목별 만점의 3%~5%까지의 추가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할 점은 전산자격 및 농업자격은 각각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취업지원 대상자이면서 전산자격 1% 가산, 농업자격 5% 가산의 세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수험자는 농업연구직에 응시하는 경우 최대 11~16%까지의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업연구사 7급 공개채용 응시자격

농업연구사 7급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나 다음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게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형법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은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농업연구사 7급 공개채용 응시접수 안내

농업연구사 7급의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사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파일이 필요하며 규격은 3.5cm X 4.5cm (140px X 180px), 파일용량 1Mb 미만의 JPG 형식이 요구됩니다. 기타 응시원서 접수에 따른 유의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 및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